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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환은행이 수출업자의 의뢰에 따라 수출업자 앞 국제 신용장(Master L/C)을 담보로 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내 제조업자 또는 공급업자 앞으로 발행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수출업자가 수출용 수입원자재와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외국환은행이 동 물품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서의 일종이다.
국제간에 이용되는 신용장과 유사하나 내국신용장은 국내거래에만 사용 가능하며 거래 시 수출용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거래당사자로는 개설의뢰인(물품수요자), 수혜자(물품공급자), 개설은행 및 매입은행 등이 있다.
내국신용장에 의한 거래는 물품공급대금의 조기회수, 무역금융 융자수혜, 부가가치세 영세율(零稅率) 적용, 무역금융융자 대상 수출실적 인정, 관세환급 등의 장점이 있다. 내국 신용장을 받은 물품공급자는 물품공급 후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발행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은행에 판매대금 추심을 의뢰함으로써 일반 상업어음보다는 물품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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