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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채권 유동화 방법의 하나로서, 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참가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기관이 차주와의 채권 채무관계를 유지한 채 원리금 수취권만을 양도하게 되어 있어 참가자가 대출채권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즉 금융기관이 채무자로부터 원리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리금을 수취할 수 있게 된다. 동 거래는 채권을 처분한 대출 금융기관이 여전히 계약상의 채권자로 남아 있어, 채무자에게 대출채권 분할매각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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