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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행화폐란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권과 주화 중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폐기(잘게 썰거나, 분쇄 또는 녹이는 등의 방법으로 소각)하기로 결정한 화폐를 제외한 모든 은행권과 주화를 말한다.
한국은행은 미발행화폐를 필요한 곳에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본부와 각 지역본부에 분산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동 화폐의 대부분은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조하여 납품받은 새화폐와 금융기관들이 지급준비금 불입 등을 위해 입금한 화폐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미발행화폐를 한국은행본부 또는 지역본부가 아닌 특정 금융기관에 보관케하는 미발행화폐 임치제도를 운용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은행 본부 및 지역본부로부터 원격지에 위치하여 교통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화폐수급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동 지역소재 금융기관 1개 점포를 지정하여 한국은행의 미발행화폐를 보관케하고 한국은행의 입회, 지시, 감독하에 화폐의 입 출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96년 가장 많은 23개 점포를 지정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교통여건 개선 등으로 한 곳도 운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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