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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는 수출국이 수출기업에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여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책정할 경우 수입국이 이로 인한 경쟁력 저하를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즉 수출국 정부의 보조를 받아 가격 품질 면에서 우위를 갖게 된 수입품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국이 그 효과를 상쇄할 목적으로 정규관세 이외에 부과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상계관세는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차별관세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세법 제57조에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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