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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의 수입과 지출은 일정한 요식행위인 국가기관의 명령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국고금의 수입과 지출행위를 결정(명령)하는 국가회계기관은 국고금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나 크게 수입을 담당하는 수입징수관과 지출을 담당하는 지출관으로 구분한다.
이들 수입징수관과 지출관을 명령기관이라 하며 명령기관의 명령행위에 따라 국고금의 실질적인 출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출납공무원 및 한국은행이 이를 수행한다. 수입징수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수입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으로서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고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지출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 국고금 지출과 관련하여 임명한 회계직공무원으로서, 국고금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 등의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공무원인 재무관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아 국고금 지출행위를 수행한다. 따라서 지출관은 재무관을 겸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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