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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같은 예금 수신기능 없이 여신업무만을 수행하는 금융회사를 의미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카드회사(신용카드업), 할부금융회사(할부금융업), 리스회사(시설대여업), 벤처캐피탈사(신기술사업금융업) 등이 있다. 신용카드업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업종을 말한다.

 

시설대여업은 일정한 물건을 새로 취급하거나 대여 받아 거래상 대방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사용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은 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업(일명 ‘리스’)을 말한다.

 

할부금융업은 재화 및 서비스 매매에 대하여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각 약정을 맺고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업을 말한다. 신기술사업금융업은 신기술사업에 대한 투자, 융자, 경영 및 기술의 지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신기술 사업투자조합자금의 관리 운용업무를 종합적으로 행하는 업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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