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손실은 현재 시점부터 일정 기간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의 평균금액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자산별로 발생 가능한 손실액에 발생 확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바젤 자본규제에서는 신용리스크로 인한 총손실을 99.9% 신뢰 수준에서 1년 동안 발생가능한 최대 손실로 정의하고, 이를 대손충당금을 통해 대비하는 예상손실(EL; Expected Loss)과 자기자본으로 대비하는 예상외 손실(UL; Unexpected Loss)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예상손실은 ‘부도시 익스포저(EAD; Exposure at Default) × 예상 부도율(PD;Probability of Default) × 부도시 손실률(LGD; Loss Given Default)’의 산식을 이용해 산출되며 예상외 손실은 총손실중 예상손실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반면, 회계기준과 바젤 자본규제상의 차이로 인해 대손충당금과 바젤 자본규제상 예상손실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2017년까지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중인 발생손실 대손충당금 회계기준은 원리금 연체 등 객관적인 손상(impairment)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대손충당금 적립을 허용하고 있어 대손충당금에 예상손실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바젤자본규제는 대손충당금이 예상손실에 미달(shortfall)시 동 금액을 기본자본에서 차감하고 초과시 초과분은 향후 예상외 손실 흡수에 활용될 수 있다고 가정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보완자본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8년 1월 1일부터 국제회계기준(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채택 국가에서는 예상손실 기반 대손충당금 회계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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