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재무건전성, 외환업무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금융기관을 “외국환 업무취급기관”이라고 한다.
동 기관은 재무건전성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비추어 자본규모와 재무구조가 적정해야 하며, 외환업무시설과 관련하여 외환정보집중기관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고 외환업무 및 그에 따른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전문인력과 관련하여서는 2년이상 외환업무에 종사한 경력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를 영업소별로 2인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한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금융기관 중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농 수협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국내영업소를 “외국환은행”이라고 한다.
외국환 업무취급기관은 그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외국환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환 업무취급기관이라 하더라도 금융기관 종류별로 외국환 업무취급 범위가 다른데, 외국환은행은 외국환거래법상의 외국환 업무를 대부분 취급할 수 있다.
728x90
300x250
'경제 > 경제금융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제금융용어 700선 : 외국환포지션 (0) | 2024.01.15 |
---|---|
경제금융용어 700선 : 외국환평형기금 (0) | 2024.01.15 |
경제금융용어 700선 : 외국환거래법 (0) | 2024.01.12 |
경제금융용어 700선 : 완충자본 (0) | 2024.01.12 |
경제금융용어 700선 : 와타나베 부인 (0) | 2024.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