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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의 여파로 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물가가 급등하는 등 경제가 큰 혼란에
빠짐에 따라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1953년 2월 15일 화폐단위를 ‘원(圓)’에서 ‘환( )’으로
변경하고 100대 1로 절하(100圓 → 1 )하는 긴급통화조치를 단행하였다. 1953년 2월
17일부터 ‘圓’표시 한국은행권의 유통을 중지시켰으며 그 동안 한국은행권과 함께 저액면
용으로 통용되어 오던 7종류 조선은행권(10圓, 5圓, 1圓, 50錢, 20錢, 10錢 및 5錢)과
일본정부의 소액보조화폐(1錢주화)의 유통도 전면 중지하고 환( ) 표시 한국은행권만
을 유일한 법화로 인정함으로써 우리나라 화폐의 완전한 독자성이 확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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