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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품의 수입이 정부가 정한 일정수량에 이를 때까지는 저율의 관세가 부과되나 일정량을 초과하면 그 이후에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제도를 할당관세제도라고 하며 이때 부과되는 고율 또는 저율의 관세를 할당관세라 한다.

 

할당관세제도는 특정물품의 국내총생산량이 총수요량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입을 억제하려는 국내 생산자 측의 요구와 그 물품을 싼값으로 구매하려는 수요자 측의 상반된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 제도는 자유무역의 확대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으나 국내산업보호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점에서 WTO에서도 무차별 적용을 조건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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