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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6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발표한 바젤자기자본협약 (Basel Capital Accord)에 따른 자본규제(바젤Ⅰ) 비율을 의미한다.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로 산출하며 은행이 유지해야 할 최저 수준은 8%이다. 1988년 발표된 기준은 위험가중자산 산정시 신용리스크만을 고려하는 한계가 있었으나 1996년 1월 시장리스크를 반영토록 하였다. 2004년 6월 BCBS는 바젤Ⅱ : 자기자본 측정 및 자기자본에 대한 국제적인 통일기준 개정체계 를 발표하였다. 바젤Ⅱ 자기자본비율은 신용 및 시장리스크 외에 운영리스크도 신규 반영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규제자본의 질이 하락하고 8% 자기자본비율이 위기시 대규모 손실을 흡수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BCBS는 G20 정상회의, 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의 결정을 반영하여 2010년 12월 바젤Ⅲ : 은행부문의 복원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규제체계 를 발표하였다. 바젤Ⅲ는 규제자본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손실 흡수가 가능한 보통주자본 중심으로 자본규제를 재편하고 非자본증권의 규제자본 인정범위를 엄격히 제한하였다.

 

또한 가장 양질의 자본인 보통주자본과 기본자본을 각각 4.5% 및 6% 이상 유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규제자본의 양적 확충 측면에서는 최저자기자본비율에 더하여 2.5%의 보통주자본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자본보전완충자본을 도입하고 거시건전성 요인을 고려하여 경기 대응완충자본과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한 추가 자본을 부과하여 은행별 국가별로 자본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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