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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1월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으로서 공식 명칭은 금융서비스현대화법(The 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 of 1999) 이다. 공화당 상원의원인 필 그램(Phil Gramm), 공화당 하원의원인 짐 리치(Jim Leach)와 토마스 J. 블라일리(Thomas J. Bliley)가 공동으로 발의하였기 때문에 통상 그램-리치-블라일리법(Gramm-Leach-Bliley Act)이라 불린다. 동 법의 주된 내용은 1933년의 글래스-스티걸법 중 ‘상업은행의 증권 관련 자회사 보유 금지’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임직원 겸직 금지’ 등 핵심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다. 종전의 글래스-스티걸법 ‘조항20’에 의하면 상업은행(연준 가입은행)은 증권의 인수와 거래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회사를 둘 수 없었으나, 그램-리치-블라일리법 제정으로 글래스-스티걸법 ‘조항20’은 전면 폐지되었다. 동 법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기조와 금융소비자의 편익증진 등을 구실로 삼은 월스트리트 상업은행들의 로비력이 맞물려 탄생되었다. 동 법 제정으로 미국에서 금융자유화의 시대가 열린 가운데 대형 상업은행들이 투자은행 업무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기존 투자은행 중 일부가 무리한 투자를 일삼다가 위기에 빠진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단초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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