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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MMF 채권형 혼합형 펀드 등), RP 거래, 유동화기구 등과 같이 은행시스템 밖에서 신용중개기능을 수행하지만 은행 수준의 건전성 규제와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기관 또는 활동을 이르는 용어이다.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은 은행의 전통적인 자금중개기능을 보완하는 한편 금융업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신용 배분에 기여하는 순기능을 발휘한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느슨한 규제 하에 과도한 리스크 및 레버리지 축적, 은행시스템과의 직 간접적 연계성 등을 통해 시스템 리스크를 촉발 확산시킨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FSB),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국제금융감독기준 제정기구를 중심으로 그림자금융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규제개혁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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