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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대금은 약정된 물품이 선적되거나 또는 수입지에 도착하면 결제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그 물품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후불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연불수출이라 한다. 연불수출은 플랜트 등 대규모 시설재의 수출 시에 주로 채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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