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수입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물품 또는 선적서류 영수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조건의 수입을 말한다. 구매자는 영수한 수입물품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수입대금을 결제할 수 있으므로 물품대금지급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300x250
'경제 > 경제금융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제금융용어 700선 : 예금보험제도 (0) | 2024.01.11 |
---|---|
경제금융용어 700선 : 영업잉여 (0) | 2024.01.10 |
경제금융용어 700선 : 연쇄가중법 (2) | 2024.01.10 |
경제금융용어 700선 : 연불수출 (1) | 2024.01.10 |
경제금융용어 700선 : 연방준비제도(FRS) / 연방준비은행(FRB) (2) | 2024.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