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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물품 또는 선적서류 영수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조건의 수입을 말한다. 구매자는 영수한 수입물품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수입대금을 결제할 수 있으므로 물품대금지급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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