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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 국민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결과 발생한 소득은 노동, 자본, 경영 등의 생산요소를 제공한 경제주체에게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가계에 분배되는 것을 급여 즉 피용자보수라고 하고, 생산활동을 주관한 생산주체의 몫을 영업잉여(operating surplus)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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